뉴질랜드 운전 필수 상식! 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 vs 피해자’ 완벽 대처 요령 가이드 (with 에듀스카이엔젯)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유학 및 이민의 든든한 파트너 에듀스카이엔젯 입니다!
1. 내가 피해자 일때(상대방 과실 100%)
상대방 잘못이 확실하더라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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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및 부상자 확인: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즉시 111로 전화 하세요.
*여기서 잠깐!!
– 뉴질랜드는 국가 제도인 ACC(상해사고 보상제도)가 있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상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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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정보 수집(가장 중요):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앞/뒷면), 차량 번호판, 연락처, 그리고 가입된 보험사 이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꼭 찍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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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현장 채증: 차량 파손 부위와 도로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면 상대방이 말을 바꿀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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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처리: 본인이 종합 보험(FULL COVER) 에 가입 되어 있다면, 수집한 정보를 내 보험사에 넘기기만 하면 끝! 과실이 없고 상대 신원이 확실하면 면책금(EXCESS FEE) 도 면제 됩니다.
2. 내가 가해자일 때(본인과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Hit & Run) 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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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My Fault” 라고 말하지 않기! 당황해서 섣불리 내 과실을 100%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추후 본인 보험사에서 약관 위반으로 거부(Decline)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다친곳은 없냐” 는 도의적 안부만 묻고,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자고 조율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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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파손 부위도 꼭 촬영하기: 간혹 악덕 피해자를 만나면 사고와 상관없는 기존 흠집까지 내 과실로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도 증거 사진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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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 종합 포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클레임 후 본인 면책금(Excess) 만 내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 차 수리비를 전액 배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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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보험(no insurance) 이라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청구서가 날아오며 사비로 전액 물어내야 합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면 보험사와 소통하여 분할 납부(installment payment plan)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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