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시려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먼저 고민하는 게.. 도데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 있을까? 입니다. 그냥 여행가서 눌러 앉기, 아니면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인과 결혼을 하는 방법등 재밌는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나라든 이민법이 정해져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순서중에 하나가 해당국가의 이민의 카테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 Resident Class Visa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한국인으로서 타 국가의 거주권만을 가진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영주권(Resident Visa)과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Resident Visa)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뉴질랜드 밖에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뉴질랜드 내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주권 스티커에는 Resident Visa 로 표기 됩니다. 2년의 뉴질랜드 체류조건을 만족해야 영구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은 위의 2년간의 체류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할수 있으며 뉴질랜드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하여도 유효기간 없이 자유롭게 뉴질랜드 왕래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뉴질랜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티커에는 Permanent Resident Visa 로 표기되며 흔히 PR 이라고 부릅니다.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는 비자 트랜스퍼를 신청 하셔서 항상 유효한 여권에 PR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Citizen Ship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로 의무 거주 기간을 거치면 시민권 신청의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의 큰 차이점은 국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한국입국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 여권이 아닌 한국여권을 사용 할 경우 발각되면 법에 따라 처벌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 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조건은 신청일 기준 전 5년동안 1년에 240일 거주, 총 5년동안 1350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복지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상당 부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각종 의료 복지 혜택, 무료 공립학교 입학 혜택, 자녀 양육비 혜택, 거주지 선택 및 직업 선택과 사업 영위의 자유, 학자금 융자또는 학생수당의 혜택, 주거보조비 혜택, 생활보조비 혜택, 또한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초청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도 다른 한국인과 동일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현지인과 동일한 신분과 조건으로 모든 학교를 입학 할 수 있으며, 유학생에게는 제한이 있는 의대, 치대, 법대에도 제한이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는 무료로 입학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학비는 현지인과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므로 유학생 학비의 최대 1/10 까지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는 각종 학자금 융자와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반 자녀로 신청 할수 있는 나이는 23세 이전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는 국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한 만 37세까지는 군입대가 연기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외 이민 사유로 37세 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한국 국내에서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즉시 군 복무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