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취업 안내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이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적다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고용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경제 상식이며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역시 제조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상식도 사실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라인의 자동화는 고용인구를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줄이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의 취업난은 현재 보통 어느 나라에서도 겪는 취업난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하여 일을 잘 하고 있고, 끝내 영주권을 받아서 행복한 이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고용주들 가운데 아시안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고요. 일부 키위 고용주들은 오히려 아시안 이민자들을 굳이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아시안들에게는 고용기회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일부 키위 고용주들은 아시안 이민 희망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뉴질랜드 고용주들이 아시안 이민 희망자들을 워크 비자를 주면서까지 고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받고 이민 정착을 하려는 아시안들은 일단 일자리를 잡게 되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여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이죠. 고용주들은 이런 근로자의 모습을 다른 키위들에게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안 이민 희망자들이 현지 키위들보다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경험한 키위 고용주들은 아시안 이민 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Work Visa)란?

 

뉴질랜드 이민법은 신청자의 자격과 체류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영주권(Resident Visa) 혹은 취업 비자(Work Visa)를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 비자(Work Visa)는 뉴질랜드의 고용주에 의해 직업 제안(Job Offer)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노동허가 비자로 그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영주권(Residence Visa)은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 규정은 자주 승인 조건과 심사기준이 조정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사전에 뉴질랜드 이민성 웹싸이트 www.immigration.govt.nz또는 공인 이민 법무사를  통해 조건 및 준비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 비자(Work Visa) 기본 요건

 

 뉴질랜드인 또는 호주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고용되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허가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과 고용회사의 이름 및 직책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발급하며, 한번에 3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에 제한은 없으나, 이민성의 구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General Work)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 요건은:

  • 신원조회(Police Certificate)와 건강조건(Medical Certificate)을 기준에 부합,
  • 뉴질랜드의 고용주로부터 직접제안(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내에서 그 직책에 맞는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현지노동조사(Local Labor Test)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승인이 되어야 함.

 

 직업제안 (Job Offer)

 

고용주가 제출할 직업제안의 확인 편지는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직책
  • 시급 또는 연봉
  • 고용주의 주소
  • 직무 소개
  • 고용기간
  • 직업 제안 유효기간
  • 고용인의 기본 권리
  • 필요한 학력, 경력 혹은 기술자격의 명기
  • 뉴질랜드 노동 시장 검증 자료 (Labor Market Check)

 

뉴질랜드 이민성에 명시된 직업부족군(Skills shortage list)에 포함된 기술/직업제안을 받은 경우는 고용주는 별도로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려고 노력한 노동시장 검증 자료(Labor Market Check)를 제출하지 않고도 고용주의 직업 제안만으로 취업허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 직업군은 수시로 또한 지역별로 변경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 목적 취업 비자(Specific purpose Work Visa)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적인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뉴질랜드의 자회사로 상위관리직 혹은 Specialist 로 파견 출장을 오는 경우
  • 스포츠 혹은 문화적인 이벤트에서 (수익이 발생되는)선수/코치로 활동하려는 경우
  • 종교적인 선교자가 선교활동을 목표로 체류할 경우
  • 이외 기타 특정한 이유로 뉴질랜드에서 임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취업활동을 할 경우는 특정 목적 취업허가(Specific Purpose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일반적 조항인 고용주의 현지시장조사(Local Labor Test)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동반가족: 취업 허가/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승인된 기간만큼 배우자에게 취업허가/비자가 발급되고 자녀에게는 방문 혹은 학생허가/비자가 발급됩니다.

뉴질랜드 추천 구직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