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자격 안내
뉴질랜드는 나이, 경력, 학력, 공인 영어 시험 점수 등을 이민점수로 환산 하여 Pass Mark( 합격점)를 두고 기준점수 이상의 신청자만 심사하여 승인하는 일반 기술 이민이 보편 적입니다. 기술이민의 나이제한은 만 55세 이하이며 IELTS 6.5 이상 입니다. 직업군에 따라서 대졸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기본 합격점이 160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과 더불어 한국 또는 해외경력과 뉴질랜드 고용계약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거주 하면서 뉴질랜드 잡오퍼(Job Offer) 를 얻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ㄴ뉴질ㄹ내드에서 유학을 하거나 뉴질랜드를 방문하여서 현지 사항을 파악하고 졸업 후 취업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한 취업 또는 리쿠르팅 업체를 통해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의 이민점수를 대략적으로 계산 하실 수 있으며 160점이 넘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점수 계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학력, 경력, 고용계약의 조건 등 일반인들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조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 하실때는 전문 이민 법무사와 상의 하셔서 정확한 점수를 확인 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이민 영주권신청 수속절차
뉴질랜드에서 유학 후 이민 또는 일반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공인 이민 법무사와 상의 하여 합니다. 뉴질랜드 이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들은 단지 그 항목만 명시 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기준과 내용까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본인의 자의 적인 판단으로 자격 조건이 맞는다고 하여 전문가의 조언 없이 신청할 경우 이민점수가 부족한 경우는 물론 자격미달인 상태로 접수가 반려 되거나 쓸데없이 비싼 접수 비용을 낭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단계는 뉴질랜드 이민에 있어서 최종 단계인 만큼 상담 비용이 소요 되더라도 공인 이민 법무사와 꼼꼼히 확인 하여 이민법에 맞추어 자격 및 이민 점수를 계산한 후 신청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와 신청자의 자격 및 이민 점수 160 이상의 조건을 만족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영주권 의향서를 이민성에 접수 하는 단계 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성격, 나이, 영어능력 뿐만 아니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기입합니다. 이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 되며 어떤한 서류도 제출 하지 않으며 오로지 신청자나 대리 법무사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으로 신청서가 작성 되어 집니다. 신청서가 완료 되었다면 EOI 신청비와 함께 이민성에 접수하여야 하며 이민성에서는 신청서에 기입된 자격조건을 확인 하여 신청자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의향서는 온라인관 우편접수 두 가지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접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 의향서가 제출된 후 온라인 신청 기록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에는 2주에 한번씩 이민성에서 신청자에게 초청장(Invitation To Application)을 발급합니다. 초청장에는 이민성에서 심사한 신청자의 이민점수가 포함 되어있으며, 본서류 준비에 필요한 항목, 제출 기한 등의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신청자는 이때부터 EOI 에서 기대했던 항목들에 대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부터 ITA 를 받은 신청자는 영주권 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 본서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EOI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 했던원본서류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ㅅ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서류는 초대장에 명시된 주소로 발송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이 의향서에 기재한 사항과 서류가 일치 하는지를 이민성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민성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경찰 신원 조회서, NZQA 학력 조회, 그리고 영어시험(IELTS)성적표 등EOI 신청 후 초대장을 받기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들 서류에 대한 준비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대장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기술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때 까지 신청자의 상황이나 신청자가 의향서 접수 시 기재한 사실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성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들의 준비가 끝났다면 초대장에 명시된 주소로 신청비와 함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비는 신청서에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하여 결재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들은 가능하면 모두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국문서류들은 공인 번역전문업체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이 접수될 경우 이민성에서는 다시 원본 서류 요청을 하며, 서류심사 담당 이민관은 요펑한 서류가 오기전까지 신청자의 서류심사 진행을 보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서류는 이민성에서 원하는 원본 서류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서류심사 담당 이민관이 요청한 모든 서류가 통과 되었다면, ㅋ모든 서류는 케이스 오피서에게 전달이 됩니다. 케이스 오피서는 영주권 심사 담당 이민관이며 신청자가 신청한 신청서와 서류를 토대로 진위여부 및 실사 확인, 추가서류 요청, 심사인터뷰 요청, 고용상태 확인 등 신청인의 영주권 자격 평가를 진행 합니다. 영주권 심사의 평가 기간은 직업군과 케이스 오피서의 재량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최대한 빨리 케이스 오피서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케이스 오피서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준비하여 서류들을 보완했고 인터뷰를 성곡적으로 마쳤다면 이민관은 최종으로 상부 결정권자의 확인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본서류 심사의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급된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여권을 제출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 되는 영주권은 Resident Visa(영주권)가 발급되며, 2년의 뉴질랜드 체류기간 조건을 충족 후에는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